[대구/경북]대구시,옛중앙초교터등 공원 개발

  • 입력 1998년 9월 15일 11시 24분


대구 중구 옛중앙초등학교터와 한국담배인삼공사 대구연초제조창 대구시공무원연금매장 등 도심의 노른자위 땅이 공원으로 개발된다. 또 대구 중 북 동구 일부지역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물의 증 개축이 쉬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지난 95년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과 대구 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

시는 그동안 개발방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중구 공평동 옛중앙초교 땅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또 △중구 수창동 연초제조창 △중구 동인동 꽃시장 △중구 봉산동 공무원연금매장 △수성구 두산동 명성초교 건립예정지 등 11군데를 시민휴식처로 개발하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또 중심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중구 수창 인교 동산 남산 봉산동 △북구 칠성 고성동 △동구 율암 신기동 일대 등 11군데(73만7천3백㎡)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건물 증 개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지을때 필요한 최소대지 면적이 3백㎡에서 90㎡로 완화된다.

시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대비, △동구 효목 신암 신천동 △수성구 범어동 일대(2백4만2천2백㎡) 를 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특히 대구시 외곽 미개발지를 대규모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등 7군데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이달 29일까지 시민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와 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된다.

〈대구〓정용균기자〉 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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