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지난 95년 대구시로 편입된 달성군과 대구 도심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
시는 그동안 개발방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진 중구 공평동 옛중앙초교 땅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또 △중구 수창동 연초제조창 △중구 동인동 꽃시장 △중구 봉산동 공무원연금매장 △수성구 두산동 명성초교 건립예정지 등 11군데를 시민휴식처로 개발하기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또 중심상업지역으로 묶여 있던 △중구 수창 인교 동산 남산 봉산동 △북구 칠성 고성동 △동구 율암 신기동 일대 등 11군데(73만7천3백㎡)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건물 증 개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집을 새로 지을때 필요한 최소대지 면적이 3백㎡에서 90㎡로 완화된다.
시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에 대비, △동구 효목 신암 신천동 △수성구 범어동 일대(2백4만2천2백㎡) 를 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시는 특히 대구시 외곽 미개발지를 대규모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등 7군데를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은 이달 29일까지 시민공람 및 이의신청 접수와 시의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중 최종 확정된다.
〈대구〓정용균기자〉 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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