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원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가구당 2천만원씩이며연리 12%에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시공업체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17곳 2만9천여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도심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중단된 도심재개발사업에 다음달 4백20억원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2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이 되는 도심재개발사업은 34개 지구로 융자금은 연리 9%에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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