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기도 컨테이너세 추진에 거센 반발

  • 입력 1998년 8월 26일 09시 01분


부산시는 최근 경기도가 컨테이너세 중 철도수송분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을 넘겨 받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자 세수가 크게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부산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중부권 컨테이너의 집하 통관 수송기능을 맡고 있는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가 교통체증과 소음공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받고 있는 컨테이너세 가운데 철도수송분에 대한 세금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의왕 과천)의원 등 지역의원 53명의 발의로 의왕시 ICD를 이용하는 철도수송분 컨테이너에 대한 세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부산시는 철도수송분 컨테이너세가 경기도로 넘어가면 연간 컨테이너세 6백30억원 중 13%인 80억원의 세수결함이 생긴다며 범시민 반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마련을 위해 92년부터 10년 동안 수송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목적세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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