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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7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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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모든 문서를 작성할때 기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한글 실명을 자필로 기재토록 하고 정책을 입안토록 지시한 사람과 보고자도 별도로 표시토록 했다.
도는 또 각종 민원서류와 통보서에 담당부서와 책임공무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토록 하는 한편 각종 공사현장과 공공시설물에도 관리부서와 책임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세우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켜 도정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공무원들의 근무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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