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25 11:591998년 6월 25일 11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돼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일 경우 5t이상 선박 운항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5t미만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승선 정원이 14명 이상일 경우에는 2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포〓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