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공기업 감사 지휘, 감사원 손승태국장

  • 입력 1998년 6월 19일 19시 42분


공기업 감사를 진두지휘한 손승태(孫承泰)감사원2국장은 19일 “통폐합 또는 민영화 판정을 내린 공기업의 명단을 밝히라”는 기자들의 주문이 잇따르자 곤혹스러워했다.

―통폐합, 민영화대상으로 판정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원은 통폐합이나 민영화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감사결과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기획예산위나 주무부처에서 내릴 것이다. 우리가 섣불리 명단을 공개할 경우 거래기업이나 종업원들이 동요할 우려가 있다.”

―일부 공기업은 공개했는데….

“공개한 곳은 관련부처에서 사실상 통폐합이나 민영화를 결정한 곳이다.”

―40개 모기업은 한곳도 통폐합,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모기업의 통폐합 및 민영화여부는 우리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고 이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석탄공사의 경우 결손누적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통폐합이나 민영화 권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석공은 매출액의 60%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지만 존폐여부는 경제성만 갖고 따지기 어렵다. 관련부처에서 판단할 문제다”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 통폐합이나 민영화 방식도 포함되나.

“입찰방법이나 지분매각방식 등 구체적 방법은 기획예산위나 주무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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