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상품별 안내장 보는 법/실세금리연동예금

  • 입력 1998년 6월 16일 19시 18분


‘원리금 지급보장과 고수익 확정금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나. 두말하면 잔소리, 실세금리연동예금을 고르면 된다. 1개월부터 3년까지, 장단기를 고루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이자를 타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02―3455―2357∼9).

▼ 문 ▼

매달 이자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1억원을 맡길 경우 세금을 떼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답 ▼

매달 생활비를 타 쓰려면 월이자지급식 상품이 안성맞춤이다. 매달 이자가 나온다는 말은 월복리상품이라는 뜻. 윌이자지급식 상품중에는 실세금리연동예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월이자지급식은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타는 만기지급식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가량 낮다. 만기지급식은 매달 나오는 이자를 재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진다. 실세금리연동예금 월이자지급식 금리는 15일 현재 연 15.8%수준. 1억원을 1년동안 맡기면 세금을 떼고 매달 1백4만원가량을 탈 수 있다.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더욱 좋다. 4인 가족명의로 세금우대에 가입하면 매달 14만원가량을 더 받게 된다.

▼ 문 ▼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절세효과가 얼마나 되나.

▼ 답 ▼

1년제 실세금리연동예금에 1천만원을 연리 16.5%에 예치한 경우 세금우대와 일반상품의 세후 이자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자.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8만1천5백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일반상품은 세금으로 36만3천원을 뗀다.

일반상품의 이자소득세율이 22%인 반면 세금우대세율은 절반인 11%이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18만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세금우대상품은 종목별로 1인당 1천8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종목별이라는 것은 △소액가계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 적금 부금,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등) △소액채권저축(특수은행의 금융채, 증권사의 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1인당 2천만원) 등으로 각 종목별로 1인당 한도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족명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재테크 요령.

▼ 문 ▼

분할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 답 ▼

대부분 정기예금 상품은 맡긴 돈을 3회까지 분할해 인출할 수 있다. 맡긴 돈 전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분할인출제도를 활용해볼만 하다. 예금 전부를 중도해지하면 그만큼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실세금리연동예금도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3회 분할인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월이자지급식인 경우는 분할인출이 안된다는 점이다.

또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적용하는 이율은 약정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이율. 손해를 약간 보지만 전체 금액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 실세금리연동예금의 한 부류인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정기예금도 3회 분할인출이 가능하다.

▼ 문 ▼

3개월제 약정이율이 연 16.5%인데 연수익률은 어떻게 17.55%로 올라가나.

▼ 답 ▼

약정이율로는 금융상품간 금리를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때 사용하는게 연수익률이다.

연수익률은 1년동안 재투자수익(복리효과)까지 감안해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나를 보여주는 수익률이다. 안내장에는 항상 약정이율과 함께 연수익률이 표시돼 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연 12% 가정)에 가입했다고 치자. 원금 1백만원을 예치하면 3개월후 이자 3만원을 받는다. 1년간 총이자는 12만원이 된다. 그러나 매 3개월마다 받은 이자 3만원을 저축예금에만 넣어도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즉 복리효과로 이자가 12만원보다 커진다는 얘기다.

안내장에서 보면 약정이율이 똑같은 연 16.5%라고 하더라도 3개월제의 연수익률(17.55%)이 6개월제(17.18%)보다 높다.

3개월제의 복리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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