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송주성/법규위반 과태료,위법행위 부추길 우려

  • 입력 1998년 4월 20일 09시 50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법무부의 그러한 방침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이 조금은 있을지 모르나 행정법규 위반자가 급속도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

가령 유흥업소 업주가 과거에는 형사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미성년자 출입금지나 시간외 영업 등 위반행위를 자제하고 음성적으로 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법 탈법으로 매상 올리기에 급급해질 것이다. 행정기관에 단속되더라도 단지 과태료 몇 푼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법규범의식이 희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송주성(전북 정읍시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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