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울산에 소재한 폐천부지는 당연히 시 소유”라며 이달초 경남도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도가 사업비를 들여 하천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천 옆 폐천부지는 도 소유”라고 맞서고 있다.
울산시는 그러나 “경남도가 일부 제방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울산시도 예산을 지원했다”며 행정자치부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 폐천부지를 임대한 뒤 주민들에게 “공시지가가 인상됐다”며 지난해보다 7∼12배가량 인상된 임대료를 납부토록 통보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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