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道, 하천부지 소유권 마찰

  • 입력 1998년 4월 15일 09시 07분


울산시와 경남도가 10만여평의 폐천부지 소유권을 놓고 8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공시지가로 1백억원을 호가하는 문제의 폐천부지는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천과 호계동 호계천 등.

울산시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기 때문에 울산에 소재한 폐천부지는 당연히 시 소유”라며 이달초 경남도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도가 사업비를 들여 하천정비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천 옆 폐천부지는 도 소유”라고 맞서고 있다.

울산시는 그러나 “경남도가 일부 제방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울산시도 예산을 지원했다”며 행정자치부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 폐천부지를 임대한 뒤 주민들에게 “공시지가가 인상됐다”며 지난해보다 7∼12배가량 인상된 임대료를 납부토록 통보해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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