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3-17 10:361998년 3월 1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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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는 임차인이 공장부지 등 용도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월말까지 현재 임야로 돼 있는 폐탄광 복구 평탄지 지목을 잡종지로 모두 변경하기로 했다.
건물을 지을 경우 기부채납하거나 임대기한후 철거하는 조건이다.
〈태백〓경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