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행장 김승경·金昇卿)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3일부터 올연말까지 만기가 되는 4조원가량의 대출금을 받아간 기업 1만∼1만5천개에 대해 지급보증인의 보증기간 연장승락 등 추가약정만 맺으면 1년간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대출을 받은 지 만 3년이 되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기간가산금리 0.5%포인트를 더 물고 보증인의 기간연장 동의만 있으면 각 거래창구에서 대출을 일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행은 또 “외화대출을 받아간 기업의 경우 최근 환율급등 때문에 담보물을 추가로 내놓아야 할 처지이지만 추가담보 없이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를 위해 내부 대출금관리규정을 고쳤으며 이같은 내용을 거래기업과의 정보망을 통해 통보했다. 문의는 기업은행 지원반 02―729―6761, 6755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