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통장 해약않는게 유리하다

  • 입력 1998년 1월 18일 20시 26분


서울 수도권의 분양가 자율화 실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르면 자율화 대상은 민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 따라서 이들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이나 내집마련주택부금(청약부금)가입자들로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기대할 수 있었던 시세차익이 거의 없어지게 됐다. 결국 이들 통장 가입자들로선 일반 예금금리보다 싼 금리로 몇 년씩 목돈을 묵혀둔 금융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이다. 그러나 몇 십만원의 이자만을 생각,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청약통장의 장점과 통장 가입시기별 내집마련 전략을 정리해본다. [청약통장이 좋은 이유] ①건교부는 분양가자율화가 되더라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 신청 우선권을 계속 부여할 방침. 따라서 입지여건이 좋고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높은 곳을 분양받으려면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②분양가자율화 대상이 민영택지 공급분에 제한됐다는 점도 잊어선 안된다. 96년을 기준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는 대략 16% 정도인 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들을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버려선 안된다. ③분양가가 자율화되더라도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가 계속되는 한 시세와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으리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국 당분간은 청약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이전보다는 적지만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주택은행이 청약통장 가입자에 한해 지원하는 주택금융대출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선 특히 고금리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내집마련에 필요한 목돈을 2∼3%라도 싼 이자로 마련한다면 그만큼 이익이다. [통장별 전략]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청약예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 예치하는 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가 다르다는 게 특징. 계약기간은 1개월에서 3년까지이며 주택을 분양받지 못한 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재예치된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5년제가 있다. ▼93년 1월25일 이전 가입자〓우선 청약배수내에 들 확률이 높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 여유를 갖고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노려보자. 청약예금 가입자라면 연10.0%의 예금금리를 적용받게 돼 상대적으로 금융손실이 적은 것도 이점. 청약부금은 89년에 생긴 상품으로 연리 8.5∼9.0%를 적용받는다. 청약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장기 주택대출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가입후 2년 이상∼93년 1월26일 이후 가입자〓청약 1순위 자격을 적극 활용, 하루라도 빨리 분양받는 게 낫다. 청약통장이나 부금 모두 연 8.5∼9.0%의 예금금리만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선 청약배수에 들어가려면 적잖은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손실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입자 중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무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 ▼가입 2년 미만〓통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미분양아파트 등을 노리거나 전세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청약부금의 경우 낮은 금리(연 12.50∼13.75%)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을 구입할 때는 담보만 있다면 최고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하기만 하면 주택은행에서 ‘파워 중도금 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최고 2천5백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둘다 금리가 일반시중은행의 주택관련 대출이나 주택할부금융의 대출금리보다 싸다. ▼청약통장 관련 문의〓주택은행 청약실(02―3660―4114)과 주택은행 고객만족센터(02―784―7711)를 이용하면 된다. (도움말:주택은행 고객개발부 02―769―7326∼7)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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