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릉시 『보증용 재직증명서 가족동의 첨부해야』

  • 입력 1997년 12월 25일 09시 01분


강원 강릉시는 대출보증을 했다가 봉급을 압류당하는 공무원이 늘자 24일부터 보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동료가 아닌 외부인에 대한 재정보증용 또는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등 가족의 동의를 확인한 후 발급해주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을 보증인으로 내세울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친지로부터 보증을 부탁받는 일이 잦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직원의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건수는 1천1백80여건이며 이중 30여명이 보증 책임을 지고 11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봉급을 압류당했다. 〈강릉〓경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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