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노르웨이-스웨덴]수시로 車세우고 음주측정

  • 입력 1997년 12월 22일 08시 11분


노르웨이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에서도 음주운전이 사회문제인 것만은 확실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96년 노르웨이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8천7백75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2백55명. 음주운전 사망자는 84명에 불과했다. 같은해 스웨덴에서도 음주운전 사상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3.2%인 7백37명으로 이 중 57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2만1천5백11건과 사망자 8백33명에 비하면 10%도 안되는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전세계에서 최초로 음주운전 기준을 마련, 이를 시행한 나라다. 36년 노르웨이 정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어 81년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더라도 단속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경찰이 임의로 차를 세우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넣었다. 이같은 단속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93년 93명 △94년 94명 △95년 1백1명 등 조금씩 증가하고 매년 7천여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따른 형을 선고받자 노르웨이 정부는 0.05%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도 유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가장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2%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사고 비율도 △80년 5.6% △85년 4.4% △90년 5.2% △95년 3.3%를 기록한데 이해 지난해에는 3.2%에 머무를 정도로 음주운전사고 비율이 낮다. 스웨덴에서는 음주의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장 6개월간의 감옥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0.1%를 넘는 정도의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판명되는 경우나 두번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의 감옥형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강한 벌칙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는 것이 스웨덴의 특수한 경우다. 예를 들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던 중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져 사고를 당하면 보상을 해주고 있다. 노르웨이 교통경제학 연구소의 알프 글래드 소장은 『노르웨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면 누구도 예외없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라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널리 자리잡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단순히 음주운전뿐 아니라 마약류 등과 술이 복합된 음주운전자들의 단속에 큰 신경을 쓰는 추세』라고 말했다. 〈스톡홀름(스웨덴)·오슬로(노르웨이)〓하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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