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 「이중잣대」적용 논란

  • 입력 1997년 12월 3일 08시 13분


「단란주점은 오전2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요즘 광주시내 노래방 손님들은 심야영업규제를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경찰청의 「이중잣대」로 인해 업주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잦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지난달 27일로 막을 내리면서 경찰은 행사기간중 오전2시로 연장했던 노래방 영업시간을 28일부터 자정으로 환원했다. 그러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노래방을 제외한 나머지 접객업소들은 「오전2시 영업시간 연장조치를 내년 1월말까지 계속한다」는 시당국의 방침에 따라 종전과 다름없이 심야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같이 헷갈리는 행정은 법적으로 노래방은 「풍속영업 등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식당 단란주점 룸살롱 등 기타 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군구가 관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 한 노래방업주는 『술집이 성업중인 시간에 술도 못파는 노래방만 일찍 문을 닫으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처사』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시당국은 『그동안 심야영업관련 공청회 등에 실무자를 초청하는 등 경찰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나 경찰은 『현행 법률상 행정당국과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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