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고보면 쉬워요]부친사망때 예금 상속

  • 입력 1997년 11월 24일 07시 36분


국내 대기업 차장인 Y씨(43)는 이달초 갑작스런 부친상을 당했다. 부친은 사망 직전까지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사회활동을 계속했고 은행에 본인 명의의 예금도 2억여원이 남아 있었다. Y씨는 하나은행 프라이비트뱅킹팀 이창현(李昌鉉·02―754―2121)씨를 찾아가 이 예금을 어떻게 명의변경할 수 있는지 절차를 물었다. ▼일반적인 절차〓예금은 재산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속대상. 따라서 각 금융기관은 정당한 상속인을 확인하고 명의변경절차(상속절차)를 밟는다. 다만 당좌예금 자유저축예금 비과세가계저축 등 가입자격이 제한돼 있는 예금은 상속후에는 계속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신고일에 사망일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사망자)과 상속인의 소득구분 후 예금을 해지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정당한 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적등본, 제적등본과 기타 공증증서를 받는다. 특히 유언에 따라 특정인에게 상속되거나 유증된 경우는 유언에 관한 증서(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술증서 녹음중 한가지)와 법원의 검인조서등본을 확인한 후 처리해준다. ▼Y씨의 경우〓어머니와 여동생이 한명 있어 Y씨와 함께 상속대상이다. 그러나 부친이 아무런 유언 등이 없이 사망, 법정상속지분에 따르게 된다. 이 경우 어머니는 1.5, Y씨와 여동생은 1씩의 비율로 받게 된다. 부친의 예금을 Y씨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머니와 여동생은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명의변경신청서와 상속인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내야 Y씨명의로 새 통장 또는 증서가 나온다. 여기에는 「상속됐다」는 사실이 명기되고 상속세산정 기준이 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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