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교차로 엉킴」집중단속…적발땐 범칙금 부과

  • 입력 1997년 11월 12일 10시 28분


지하철공사 착공 이후 광주 도심지역의 가장 고질적인 교통체증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차로 엉킴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11일 전남경찰청의 폐쇄회로 TV를 이용, 도심지 주요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등 연쇄정체를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정상신호를 받더라도 한번에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차의 꼬리를 물고 진입해 연쇄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를 비롯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차선 위반 등이다. 특히 직진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를 점거해 우회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들 위반차량을 교통관제센터에서 운용중인 폐쇄회로 TV 30여대와 화면인쇄기 녹화기 등을 이용해 적발, 범칙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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