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계룡산 문화재관람료 마찰 재연

  • 입력 1997년 10월 29일 08시 11분


국립공원 충남 계룡산관리사무소와 계룡산내 사찰들이 청소년 및 어린이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통합징수하는 관리사무소측은 내무부 문체부 조계종 3개기관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철회키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갑사와 신원사측에 청소년 및 어린이의 문화재관람료를 1백원씩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갑사와 신원사는 3개기관 합의때 성인의 문화재관람료를 내리기로 했을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 사찰이 알아서하라는 총무원의 지시가 있었다며 요금인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았던 동학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서각각 6백원(통합입장료 1천2백원)과 3백원(〃 6백원)을받고있으나 갑사와 신원사는7백원(〃 1천3백원)과 4백원(〃 7백원)을 받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같은 산이면서 사찰지역에 따라 통합입장료가 달라 탐방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3개기관의 추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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