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억울한 세금

  • 입력 1997년 10월 10일 20시 27분


서울시가 잘못 부과해 시민이 억울하게 낸 세금이 최근 2년반 동안 29만4천여건에 1천1백억원이 넘는다니 징세행정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디 서울시만 그럴 것인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까지 합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국민에게 잘못 부과하는지 알 수 없다. 세무담당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징세행정을 과학화해 부당한 세금 매기기를 없애야 한다. 세금 과오납(過誤納)의 원인은 세법(稅法)상의 문제가 34.6%로 가장 많고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물린 경우가 33.2%나 된다. 제도가 애매해 공무원이 징세편의적인 발상으로 무조건 과세하거나 꼼꼼히 따지지 않고 거둔 세금이 이처럼 엄청나니 납세자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국세만 해도 작년 한해 부과하고도 못 거둔 액수가 6조8천억원에 달했다. 거둬야 할 세금은 못 거두고 부당하게 과세하는 징세행정의 수술이 시급하다. 엉뚱한 세금고지서를 보내놓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갖고 와 이의신청을 하라는 식으로 거증(擧證)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행태도 고쳐야 한다. 부당한 세금부과를 항의하면 적당히 깎아주는 주먹구구식 행정도 문제다. 이의신청 민원인이 수차례씩 관청을 찾아가도 제대로 수정해 주지 않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잘못 부과한 세금을 뒤늦게 발견해 환불통지를 했으나 이사 등으로 납세자를 찾지 못해 서울시에 귀속한 금액이 5억7천만원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국민에게 성실한 납세를 요구하려면 정부 스스로 세금부과에 정확을 기해야 한다. 과오납 원인을 분석, 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부당과세 여지를 없애기 바란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부당과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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