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골드레포츠」스쿼시회원권 약정기간 물의

  • 입력 1997년 10월 9일 08시 25분


대전시 중구 「골드레포츠」의 스쿼시 회원 9백여명은 약정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회원자격이 없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월 50만원을 내고 6개월 기간으로 스쿼시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1∼3개월 쉰 다음 최근 운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회원자격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것. 이들은 『당시 레포츠측이 운동도중 쉴 경우에도 남은 기간중 회원자격이 유지된다는 조건으로 등록했는데도 등록후 6개월만에 회원자격이 없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영진 골드레포츠사장은 『지난 8월 골드레포츠를 매입할 때 회원 1천여명중 9백여명은 회원기간이 끝났다고 해 자격이 있는 1백명의 명단만을 인수받았다』며 『이들의 항의에 따라 전 주인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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