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중 지정기간이 만료된 공주시 등 8개시군 28개읍면동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 논산시를 비롯한 9개 읍면동을 신고구역으로 재지정하거나 변경지정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공주시 신관 쌍신 월미 금홍 무릉 월송동 등 녹지를 제외한 전 지역(21.75㎢)△아산시 탕정 둔포 영인 신창면지역(96.40㎢)△서산시 동지역과 대산읍지역(122.22㎢)△서천군 장항읍 녹지지역(9.07㎢)△태안군 태안읍지역(56㎢) 등 모두 2천8백47㎢(전체면적의 33%)이다.
이 구역의 토지거래허가 만료기간은 오는 99년9월6일까지.
신고지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논산시 동지역 전역(17.97㎢)△금산군 금산읍과 제원면 추부면(121.8㎢)△서천군 장항읍(녹지제외)과 마서면 서면(52.57㎢)△예산군 덕산면 사동 신평 시량리(7.04㎢) 등 모두 3천3백32㎢(전체면적의 38%)이다.
만료기간은 99년11월23일까지.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난해보다 2백11㎢ 줄어든 반면 신고구역은 1백99㎢ 늘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