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현우/불법주차 단속원 왜 신분 안밝히나

  • 입력 1997년 9월 8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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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자가운전자가 차앞 유리창에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라는 붉은 글씨의 경고장이 붙어있으나 단속공무원은 사라져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고장에는 「담당자」 성명기록란이 엄연히 있는데도 「지역교통과 교통지도1계」 등으로만 표시할 뿐 담당자 성명은 아예 쓰지 않고 있다. 전화번호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견인이동 통지서」도 마찬가지다. 취급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는 난이 있어도 기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속을 하면서 왜 신분 밝히기를 꺼리는지 납득할 수 없다. 관할관청에 문의했더니 운전자들의 항의나 보복우려 때문이라며 단속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에 출두해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다. 말도 안되는 행정편의적 처사가 아닌가. 관공서에 제출하는 모든 민원서류는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날인까지 요구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만은 「항의나 보복우려」를 이유로 시민에게 불이익처분을 하며 담당자 성명을 비밀로 한다면 불합리하다. 은행예금통장이든 신문기사든 실명제 시대를 맞았다. 주차단속 업무 역시 공개행정이 요구된다. 이현우(경남 김해시 어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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