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행사에 관람료와 주차료 등이 징수된다.
도는 「축제행사 수익사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3일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축제행사때 관람료 주차료 임차료의 징수와 함께 광고료 상표사용료 등을 받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등의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이 조례가 승인되면 내달 1일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되는 남도음식대축제때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올 남도음식대축제때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원씩의 관람료를 징수할 계획이나 올해에 한해 주차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광주〓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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