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신입사원은 「근로자 우대저축」부터 들어라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빠르면 9월중, 늦어도 10월에는 비과세장기저축만큼 매력적인 비과세상품이 선보인다. 바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근로자 우대저축」이다. 이 상품의 가입자격은 상품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저축기간은 3∼5년이며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만원단위로 저축할 수 있다. 상품 운용과 관련, 은행권은 비과세장기저축과 동일하게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계정상품과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지는 신탁계정상품으로 구분해 취급할 계획. 비과세장기저축이 가구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이 상품은 근로자 1인 1통장(물론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 가능해 한 집에서 여러 통장을 보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활용법 ▼사회초년생의 필수예금〓근로자 우대저축의 가입 조건을 감안하면 신입사원일 때 통장을 트는게 제격이다.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비과세장기저축은 98년말 이전에 가입하면 되므로 근로자 우대저축부터 먼저 드는게 좋다. ▼은행 근로자우대저축은 신탁이 유리〓비과세장기저축은 신탁이 은행계정보다 수익률이 1,2%포인트 가량 높다. 신탁배당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은행계정보다 높은 수익률을 유지한다는게 은행들 방침. ▼내몸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근로자 우대저축은 전 금융기관이 취급할 예정. 보장기능을 원한다면 보험사를, 주식형을 원한다면 투신사를, 안정적인 고수익이라면 은행을, 확정부 고이율을 원한다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는게 유리해 보인다. 〈이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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