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호석/「농작물 계약서」만들어 농민피해 막자

  • 입력 1997년 8월 23일 08시 08분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밭 작물은 「밭떼기」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상인(산지수집상)들과 대부분 구두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곤 한다. 예를 들어보면 계약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상인이 자금지급일때 재배면적이 모자란다고 감액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잔금을 받은뒤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도 상인이 약정기일까지 농작물을 수확치 않아 영농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상인이 농작물의 일부를 수확후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 남은 농작물을 방치하면 농민은 밭을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 외도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 농작물이 상품가치를 잃으면 상인이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 애꿎은 농민만 당하기 일쑤다. 이러한 농민과 상인간의 밭떼기 분쟁요인을 없애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농작물 매매 관인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에서 마련하여 시행토록 했으면 한다. 계약서 내용에 매매목적 농작물종류 면적 최종수확시기 비용 등을 명시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의 농작물 처리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호석(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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