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천시장 오랜 투병에 대책 마련 지적

  • 입력 1997년 8월 8일 09시 28분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유고대책이 없어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 임명단체장 시절에는 시장 군수가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경우 후속인사를 단행하면 됐지만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는 불가능하다. 최근 鄭宰均(정재균)영천시장이 신병치료차 장기요양에 들어가면서 시공무원과 시민들 사이에 장기유고에 대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시장은 지난달 4일 뇌경색으로 대구동산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은 뒤 22일 퇴원했다가 30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시장은 지난달 29일부터 1개월간 병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장기요양에 대비, 공무상 질병(1백80일까지 가능) 신청절차를 밟는 것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시장의 장기유고에 따른 파행시정을 우려하는 영천시민과 공무원들은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정시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보궐선거도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행히 정시장의 회복속도가 빨라 다른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며 『徐萬根(서만근)부시장 대행체제로 당분간 시행정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영천〓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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