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교통사고 부추기는 보험사 상혼 물의

  • 입력 1997년 7월 31일 08시 33분


유명 보험회사가 경찰의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상세하게 안내한 유인물을 보험가입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말썽이다. 삼성화재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 안내」라는 16절지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이 유인물에는 △울산∼경주간 국도 △경주∼포항간 국도 △부산방면 국도 △경남 고속도로와 국도 등 부산 울산 경남일원 고속도로와 국도 4곳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점 15곳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유인물은 특히 「무인카메라 대부분은 1차로를 향해 설치돼 2차로로 가면 조금은 안심이 된다」「무인카메라는 시속 1백㎞ 제한속도 도로는 1백20㎞ 이상, 70㎞도로는 90㎞ 이상일 때 작동된다」 「속도를 위반해 과속으로 달려야할 때는 차를 한대 앞세우고 1백m 이내로 따라가면 무인카메라에 안찍힌다」는 등 과속을 부추기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울산지점 정영호지점장은 『영업사원 중에서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회사차원에서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가 영리를 위해 이같은 안내문을 만들어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을 떨어뜨리는데 대해 허탈감을 느낀다』며 『제작과 배포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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