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동성동본 결혼과 전통적 윤리도덕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성(姓)은 출생의 계통을 나타내는 겨레붙이의 칭호, 곧 김(金) 박(朴)이(李) 등을 가리키며 본(本)은 관향(貫鄕)으로 시조(始祖)를 말한다고 국어대사전에 풀이돼 있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풀이를 보면 성은 지어진 이름이나 세례명 앞뒤에 덧붙이는 이름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나타내 그 사람의 신원을 밝혀주며 본관(本貫)은 성의 출신지라고 했다 ▼따라서 성과 본이 같으면 같은 혈연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이 성과 본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것은 신라말에서 고려초로 추정된다. 중국의 한식씨성(漢式氏姓)제도를 들여와 모방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에는 왕실의 박 석(昔) 김 3성과 이 최(崔) 정(鄭) 손(孫) 배(裵) 설(薛) 6성 등이 생겼고 고려때 성씨가 일반화되면서 본관제도도 자리잡혔다 ▼신라시대에는 이성혼(이성혼)보다 동성혼(동성혼) 근친혼(근친혼)이 많았다. 왕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동성혼 근친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동성혼을 법률로 금한 것은 고려후기 성리학(성리학)이 들어온 후였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동성불혼(부혼)이 관습법으로 자리잡으면서 동성혼은 철저히 금지됐다. 민법의 동성동본(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이런 배경에서 유래된 것이다 ▼동성동본 금혼규정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은 사실상의 위헌(違憲)결정이다. 여성계와 유림(儒林)의 반응이 극히 대조적이지만 앞으로 혼인관습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8촌이내의 일가(一家)인 당내(堂內)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우리 고유의 전통적 윤리 도덕과 사회적 관습을 존중하는 선에서 법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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