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2차과제 후속조치 주요내용]

  • 입력 1997년 7월 9일 20시 07분


▼ 은행 신규진입기준〓△전국은행 1천억원, 지방은행 2백5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 유지 △은행법에 은행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인가심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며 재경원장관이 최종인가(98년중 시행) ▼ 증권회사 자본금 요건 완화〓△종합증권업 5백억원,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업 3백억원, 위탁매매업 1백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 유지(99년4월경 자본금 하향조정 추진) ▼ 결합재무제표 도입〓2000회계연도부터 총자산 기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작성 의무화 ▼ 소액주주 보호〓△올해안에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 제재기준을 강화 △소액주주 권한보호를 위해 집단 소송제도 도입(법무부에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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