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친권포기 이혼녀에 아들면접권 허용

  • 입력 1997년 6월 29일 10시 25분


두살배기 아들이 보고 싶어 불면증에 시달려온 20대 이혼녀에게 법원이 아들면접권을 허용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조정위원회(조정장 朴鏞秀·박용수 지원장)는 28일 이혼녀 박모씨(28)가 전 남편 최모씨(32)를 상대로 낸 아들에 대한 면접허용청구권과 관련, 『최씨는 7월부터 홀수달 첫째 토요일 오전8시30분부터 그 다음주 월요일 오후6시까지 아들을 박씨와 함께 지내도록 하라』고 조정했다. 법원은 아들의 인수인계 장소를 울산시 남구 신정동 올림피아호텔이나 그 주변으로 한정했다. 지난 94년 7월 최씨와 결혼한 박씨는 가정불화로 3월20일 아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 『아들을 보게 해달라』는 요구를 최씨가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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