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종교재단묘지 과세」판결받아낸 이병현씨

  • 입력 1997년 6월 27일 19시 55분


종교재단의 공원묘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경기 포천군청 재무과 부과계 李炳玹(이병현·지방직7급)씨는 26일 『공평한 과세라는 평범한 원칙을 재확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포천군청의 이번 승소판결은 이씨의 5년에 걸친 숨은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이씨가 천주교측이 운영하는 공원묘지가 유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건 신도만도 3백여명. 그러나 자신의 소속교회에 세금을 물리려는 공무원에게 신도들이 과세근거로 사용될 묘지사용료 영수증 등을 내줄리 만무였다. 한달 이상 설득한 끝에 한 신도에게서 겨우 영수증 사본 한장을 받아냈다. 이씨는 『신도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신도들도 이제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태어나 실업고를 거쳐 포천군청에서만 13년째 근무해온 「포천토박이」인 이씨는 소송수행 과정에서 얻은 법률지식으로 이제 지방세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됐다. 〈조원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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