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버스회사 사조직,『교통법규위반 봐주기』파문

  • 입력 1997년 6월 13일 09시 58분


대구지역 일부 시내버스회사에 결성된 「사조직」이 운전기사들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거둬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할 수 있는 회원증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전재석)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지역 32개 시내버스회사 중 상당수에 정체가 불분명한 사조직이 결성돼 있으며 이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운전기사들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에 따르면 이들 사조직은 「육성회」 「친목회」 등의 이름을 내걸고 소속회사 운전기사들로부터 매달 1만원의 회비를 거둬들여 이를 교통경찰관들의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이 사조직에 가입한 운전기사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회원증만 제시하면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또 회사별로 사조직들이 거둬들이는 회비의 규모가 연간 1천만∼1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대구 S교통소속 조합원이 매달 1만원씩 납부한 월급 명세서와 회원증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내 모버스회사 사조직관계자는 『교통사고 처리 등으로 교통경찰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일부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단속을 면할 수 있는 통행증 명목의 회원증을 만들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구경찰청은 12일 일선 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을 상대로 시내버스회사 사조직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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