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유성구,교육-군사시설 과세추진 『논란』

  • 입력 1997년 5월 26일 08시 07분


대전 유성구가 관내 대덕연구단지를 비롯, 교육 군사시설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시설에 대해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세 부과를 검토중이어서 해당기관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25일 유성구에 따르면 이미 관련부서에서 대덕연구단지 국립묘지 교도소 3군대학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시설에 대한 감면추정액 산출도 마친 상태라는 것. 이와 관련, 宋錫贊(송석찬)유성구청장은 지난 23일 광주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 『유성구는 관내에 비과세 및 감면시설이 유난히 많아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등장했다』며 『같은 사정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의 특별지원이나 감면대상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구가 이처럼 지방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대상시설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검토하고 나선 것은 이들 기관의 감면추정액이 종합토지세는 27억원, 재산세는 14억원으로 유성구 전체과세의 38.3%, 48.3%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 송구청장은 『유성구처럼 비과세 및 감면대상시설이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선 정부의 지방교부금 특별지원 내지 지방세법에 정한 감면대상의 축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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