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가교은행]은행도산때 후속조치 전문적으로 수행

  • 입력 1997년 5월 13일 17시 11분


금융개혁위원회가 금융기관 청산.파산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한 가교은행(BRIDGE BANK)이란 은행 도산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가상 은행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취소 조치로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가교은행이 나서 B라는 이름의 은행을 설립, 적당한 임자를 찾아 A은행을 넘기는기능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규모를 감안, 적정한 선의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B은행 명의로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영업을 지속,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도산한 은행의 사업권 가치를 상당수준 유지하는 노력을 한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수행하게 된다. 물론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같은 가교은행을 통한 도산은행 처리는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며 일본에서도 이를 도입하고 있다. 금융시장 경쟁 격화에 따라 국내은행들도 도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개위의 생각이다. 금개위는 구체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 이같은 가교은행의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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