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고흥 천연기념물 지역內 건축…교육감등 입건

  • 입력 1997년 3월 21일 08시 19분


[광주〓정승호기자] 희귀수종이 서식해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인근에 법규정을 무시하고 청소년수련원 공사를 벌인 전남도교육감 등 3명이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북부경찰서는 20일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림리 청소년수련원 건립과 관련, 전남도교육청 吳榮大(오영대)교육감과 洪增述(홍증술)관리국장 朴勝行(박승행)시설과장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지역에서 불과 3.5∼14m 떨어진 곳에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나로도청소년수련원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규정을 무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해 12월7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는데도 도교육청은 공사를 강행해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무부 등 관계기관이 건축허가를 검토해 승인했으며 문화재 관리국의 면적축소 통보에 따라 상록수림과의 거리를 4∼14m 벌려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흥군 핵추방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월 『수련원 건립으로 천연기념물인 비자나무와 후박나무 자귀나무 작살나무 등 상록수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 오교육감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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