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김진구기자] 경북 청도군이 「청도 소싸움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권(牛券)」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청도군은 군이 최근 개최한 제8회 전국 민속투우대회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등 「청도 소싸움」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권위의 투우대회로 자리잡은 것과 관련, 다양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권발행도 이 방안중의 하나.
우권은 경마의 마권(馬券)과 같은 형식으로 소싸움대회의 고정관객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청도군은 경마의 마사회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현행법상 우권의 발행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경북도와 함께 우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도군은 『소싸움은 관중을 유인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이를 흥행과 연결시킬 경우 상당한 수익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권발행과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고 빠르면 내년부터 상설 투우대회를 개최하고 우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화양읍 동천리 공설운동장옆 동천지와 용암온천 등 두곳 가운데 한곳에 상설투우장을 개설, 소싸움을 상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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