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적십자회비 통별로 할당 강제징수 말이되나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전남 여수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난 5일 오후 통장이 찾아왔다. 다름이 아니고 적십자 회비 때문에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적십자 회비는 냈다고 했더니 어디에서 냈느냐고 물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2천원을 냈다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주지에서 내고 장사하는 곳에서도 내고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다. 나는 가게에서는 내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으나 조금이라도 내라고 간청했다. 조금이 얼마냐고 물으니 5천원 이상이고 거의가 1만원 이상씩 적십자 회비를 낸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주민등록도 이곳에 등재돼 있지 않으니 내기 싫다고 했다. 통장은 화가 났는지 회비를 내지 않으면 이곳에서 장사하기 힘들줄 알라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어 『아저씨, 여기가 아저씨 마음대로 장사를 하고 못하고 하는데냐. 적십자회비는 자율인데 왜 강제로 내라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통장은 『동사무소에서 각 통마다 43만원씩 할당을 했는데 그만큼 거두지 못하면 통장이 돈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너무나 기가 막혀 동사무소에 항의했더니 담당자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영수증도 없는 적십자 회비를 통마다 할당, 채우도록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이 자율적 회비인가 묻고 싶다. 강삼덕(전남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4동 7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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