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공개

  • 입력 1997년 2월 16일 16시 00분


[광주〓김 권 기자] 광주시내 지방세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신용불량」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제공,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는 조치가 내려진다. 광주시는 15일 『4백억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신용정보를 공개해 정상적 사회활동에 제약을 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연간 3차례이상 체납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 다음달까지 신용정보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체납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가 정보를 제공할 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술평가 등 6곳. 이들 기관에 체납정보가 제공되면 「신용불량거래자」로 분류돼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으며 법인은 각종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가 1차로 통보할 체납자는 1천6백여명으로 체납액은 25억9천여만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금명간 형사고발 조치가 병행된다. 시관계자는 『이같은 신용정보 공개는 오는 3월 시행령이 마련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체납액 정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미수납액 2백33억원을 포함, 모두 4백1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천여명(7만4천5백88건, 3백63억9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