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잘못부과 간판세 『區직원 다친다』시정안해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서울 동대문구청의 공공용지 점용료(간판세)징수에 문제가 있다. 89년 후반 문구점을 인수했다. 90년초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간판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간판이 너무 낡아 자진 철거하고 사진을 제출했더니 담당자는 간판 허가를 받은 일이 없으니 철거했으면 됐다고 했다. 그런데 89년부터 93년까지 5년동안의 간판세를 내라는 독촉장이 93년말에 나왔다.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직원은 간판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진과 간판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보증을 받아오라고 했다. 사진을 찍어 주민과 건물주의 도장을 받아 제출했더니 잘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96년 10월 「체납액」을 포함해 29만6천여원의 간판세 압류예고 통지서가 왔다. 구청에 항의했더니 직원은 사진과 이웃의 보증서를 다시 내라고 해서 그대로 했으나 통보가 없었다. 며칠 후 연락해보니 이미 발부된 고지서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경우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는다는 답변 뿐이었다. 부당한 세금은 결코 낼 수 없다고 했더니 담당직원은 징계를 받아가면서 까지 처리를 해줄 수 없다며 5년이 경과되면 자동소멸될 수 있으니 그냥 기다리라고 했다. 왜 간판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공공용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지, 왜 잘못된 고지서를 발부하고도 수정처리가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순필(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07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