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세 체납 법인대표 형사고발

  • 입력 1997년 1월 17일 08시 59분


「광주〓金 權 기자」 광주에서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법인대표들이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광주북구청은 16일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6백98건 12억8백여만원을 체납한 ㈜서경종합건설(대표 이철수) ㈜대웅주택(〃 한규상) ㈜청암건설(〃 이철행) 등 3개 법인 대표를 각각 조세범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경종합건설은 지난해 9월(과세기준 6월1일)부과한 종합토지세 4천여만원을 내지 않은 것을 비롯, 취득세 등록세 등 3건 5억8백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웅주택과 청암건설은 1백87건 3억7천여만원과 5백3건 3억9천여만원을 각각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청은 다음달말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소활동을 계속한뒤 1회계연도에 3회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한 자 및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50여명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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