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관광지 주변 건축규제…춘천호수∼홍천강변

  • 입력 1997년 1월 17일 08시 59분


「춘천〓崔昌洵 기자」 강원 춘천시는 다음달부터 자연경관지인 의암 춘천호수변과 북한강 홍천강, 봉의산 주변 등 일정지역을 「자연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축허가를 대폭 규제하기로 했다. 춘천시가 이처럼 관광지 주변의 건축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이곳에 건물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건축물이 지어질 경우 주변경관과 어우러지지 않거나 용도 등이 맞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불허된다. 춘천시는 최근 이같은 건축규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민 대부분이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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