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리 「단고장저」 현상일때 재산운용

  • 입력 1996년 12월 24일 20시 36분


「千光巖기자」 최근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웃도는 금리의 단고장저(短高長低)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은행의 상호부금 같은 은행수신상품조차도 올들어 지난 5,7,8월 석 달을 제외하고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상회, 일반인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느끼고 있다. 간단한 경제논리로 보면 불입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낮고 길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이다. 이처럼 경제상식이 들어맞지 않을 때는 재테크 방법도 평소와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 보람은행 광나루지점의 金東熙(김동희)개인고객팀장과 함께 단고장저 금리때의 재테크 요령을 알아본다. 02―447―6728 ▼만기가 6개월 이하인 단기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단기금리가 높을 때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단기금융상품에는 표지어음 무역어음 상호부금 기업어음(CP) 어음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1∼6개월의 단기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높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단기로 운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자금을 단기상품위주로 운영하다가는 당장은 이익을 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장기투자를 할 때는 2년 이상의 확정금리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금리의 단고장저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기관이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제연구소나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으로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금리를 확정하는 고정금리상품이 그때그때 시장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정하는 변동금리상품보다 유리하다. 이와 함께 최근 1년이상 장기상품의 금리동향을 보면 만기 1∼2년짜리 상품의 수익률이 낮고 2년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장기투자는 가급적 만기가 길고 확정금리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은행의 2년이상 확정금리상품은 개발신탁 정기예금 우대상호부금 등이 있으며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11.0∼13.5%이다. ▼단기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장기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예상 이자소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올해분 금융소득부터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즉 언제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이자소득 발생시기는 이자지급방식이 이자지급식 이자원가식 이자복리식 만기일시지급식중 어느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따른 득실을 따져야 한다. 이자지급식은 매달 이자를 받는다. 이자원가식(6개월, 1년 단위)과 이자복리식(3개월, 6개월 단위)은 기간마다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며 이자소득은 이때 발생한 것으로 친다. 만기일시지급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주는 방식이다. 만약 1년6개월짜리 이상의 상호부금이나 신탁상품을 가입할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이자지급식 이자원가식 이자복리식 등으로 이자가 지급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않지만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지급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한편 금리변동이 지금처럼 심할 때는 가급적 금융전문가와 상담하여 적합한 재테크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김팀장은 『눈앞의 이자율만 보고 재산을 운용하면 금리가 바뀔 때 손해를 보기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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