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학교장 초빙제」 교원 마지막 희망 빼앗아

  • 입력 1996년 12월 22일 20시 19분


교육개혁 위원회의 학교장 초빙안은 지난 9월 몇몇 학교에서 시범실시하고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경상북도 교육청에 이어 인천시 교육청산하 3개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초빙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학교장 임기제, 수석교사제, 40대 젊은 교장론 등으로 교원 승진적체 해소책 내지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개혁 의지를 표명했던 교육부의 당초 의지와도 위배된다. 교육법에 교원을 전문직으로 인정해 놓은 정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어깨너머로 교육을 지켜보며 지원했던 일반 공무원이 초빙교장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에게 교육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은 교원이 담당해야 한다. 결코 화려하지 않고 알아주는 이 없지만 교장직은 교원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특히 학교장 초빙의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업적이나 근거없이 계속 초빙이 확대된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물론우리 교육의 정서에도 막대한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이 강 신(경기 안양시 부흥동 은하수 아파트 204동 1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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