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28일 확정…29일 청와대 보고

  • 입력 1996년 11월 21일 20시 03분


정부는 오는 28일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 본회의를 소집,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9일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내달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崔勝夫(최승부)노동부차관은 21일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한 각 부처 의견을 종합, 오는 26일 노개추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확정하고 29일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노동법 개정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차관은 이어 『대통령 보고 직후 5,6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을 전후해 국회에 노동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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