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박춘호 해양법 재판관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8분


「함부르크〓金昶熙 특파원」 『취임식에 앞서 1주일 정도 다른 재판관들과 회의를 해보니 앞으로 해양법 이론으로 충분히 겨룰만하다는 자신이 생깁니다』 18일 취임식을 갖고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 朴椿浩재 판관은 의욕에 넘쳐있었다. 일생을 바쳐 연마한 해양법 이론을 펼쳐보일 절호의 기 회를 얻었다는 개인적 감회만은 아니었다. 『제2의 해양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의 자원개발 문제에 우리도 주도적으로 참 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흐뭇합니다. 또 선 후진국 사정을 두루 잘 아는 한국이 양진영 사이의 조정역을 할 수 있다는 다른 재판관들의 말도 용기를 주고요 』 ―앞으로 재판소의 활동계획은…. 『1년반 정도의 준비기간이 끝나면 제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미 구성키로 한 심해저 특별재판부 외에 해양경계 어업문제 등의 재판부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한 사건의 처리에 2∼5년씩 걸리고 당사국 비용이 2백만달러 이상 드는 국제사 법재판소의 비능률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 습니다. 또 정치적 판단도 없을 겁니다』 ―한국관련 해양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기선 재판관이 자기나라 관련사안의 심의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단 이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내리겠지만 상대국들이 조심하는 등의 효과는 있겠지요 』 ―사무국에 한국인이 진출할 가능성은…. 『총 79명의 자리가 있으니 해양법과 외국어에 어느 정도 조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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