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단이탈’ 조송화, 계약해지 무효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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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14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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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OVO
사진=KOVO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알토스 배구단 주장이자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알토스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다. 이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조송화는 구단의 처분에 불복라고 계약 해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올해 1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조송화 측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송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18일 구단 관계자가 ‘(조송화는) 무단이탈이 아니고, 단지 선수가 몸이 아프다고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나오고 있는 무단이탈은 구단도 최초에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팀을 (무단으로) 나간 적이 없다. 16일 경기에도 참가하고 대기했다. 감독께 인사까지 한 뒤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반박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을 뿐 무단으로 팀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며,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선수 계약 해지 결정을 발표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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