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은폐했던 전남 박준태, 60일 활동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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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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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드래곤즈의 미드필더 박준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발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News1
전남 드래곤즈의 미드필더 박준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뒤늦게 발각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News1
전남 드래곤즈의 미드필더 박준태(29)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3개월 이상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발각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즉시 활동정지 징계를 내렸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추가 징계도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실은 5일 알려졌고, 이때까지 전남 구단과 프로축구연맹은 사고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박준태는 지난 6월30일 서울 모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탑승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구단과 연맹에 고지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숨기고 있던 박준태는 그 사이에 있었던 전남의 경기에 출전했고, 심지어 선고 후 이틀 뒤인 지난 3일 FA컵 8강전에도 출전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전남 구단에서도 오늘(5일)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연맹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면서 “금일 오전 내용을 접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법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준태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전했다.

연맹은 상벌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공식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상벌규정의 ‘활동정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용된 ‘활동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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