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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만…“상습성 인정하기 어려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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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30 20:29
2015년 12월 30일 20시 29분
입력
2015-12-30 20:28
2015년 12월 30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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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만…“상습성 인정하기 어려워”
벌금 700만원만
원정 도박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39), 오승환 선수(33)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각각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임창용, 오승환 선수를 30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과 오승환은 지난해 11월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끝난 뒤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VIP룸)에서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원정도박 브로커 이모 씨에게서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1억5000만 원대 도박 칩을 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소환했다. 두 사람은 이 중 4000만 원가량만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박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폭력조직원과 연계돼 상습 도박을 벌인 단서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했다.
한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 안지만 선수는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벌금 700만원만. 사진=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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