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대는 순간 ‘나락으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1월 24일 05시 45분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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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스포츠 도박 이용자 처벌 사례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0월…농구계 퇴출
김용만 징역 8개월…대중의 비난 불가피


2013년 3월 남자 프로농구 원주 동부의 강동희 전 감독이 돈을 받고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결국 코트를 떠나야 했다. 대중의 환호를 받던 스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부 연예인 역시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안았다. 같은 해 5월 방송인 김용만에 이어 8월 이수근, 탁재훈, 붐, 토니안 등 10여명의 연예인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적발됐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타인의 명의로 배당금 계좌를 개설, 무제한 베팅할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이들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가장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야 할 프로스포츠 선수들이라고 해서 불법 스포츠도박의 어두운 손길을 스스로 막지는 못했다. 최근에만 해도 남자 프로농구 SK의 김선형과 인삼공사의 오세근은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사회봉사 120시간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평생 ‘도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이들은 반성 끝에 활동을 재개한다고 해도 대중의 비난과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모두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스타라는 점에서 그 비행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실제로 불법 스포츠도박의 어두운 유혹의 손길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은 끊이지 않는 단속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 중학교 교사도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해외캠프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걷어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도박 중독에 빠진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된다고 교육현장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당국의 끈질긴 단속과 예방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국내 연간 불법 도박 시장은 약 100조원 규모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은 31조원(2014년)으로 추산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통합콜센터 김인배 대리는 “사감위의 2012년 자료에서는 7.6조원이었지만 3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추정치이긴 하지만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유혹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있다. 손쉬운 베팅 방식 등을 비롯해 이용자 관점에서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주변에 쉽게 널려져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인배 대리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나 심지어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불법적 상황이다”면서 “용이한 접근성은 이용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다. 도박의 유혹을 담은 문자메시지나 메일을 받더라도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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