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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강수일 6개월 출전 정지
동아일보
입력
2015-08-13 03:00
2015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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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사용으로 도핑테스트에 걸렸던 프로축구 제주의 강수일(28)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출전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강수일은 금지 약물 검출이 발표된 6월 11일을 시점으로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가대표나 소속팀의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앞서 강수일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K리그 15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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